남동구 남동구, 여성 1인 가구‧점포에 CCTV 등 범죄예방 시스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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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4-05-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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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민일보) 이유미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보안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점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예방 시스템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여성 1인 가구는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해 모바일 어플로 실시간 문 앞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더불어 1년간 보안업체의 비상 출동 서비스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여성 1인 점포에는 비상벨을 설치해 비상 상황 발생 시 24시간 경찰이 긴급출동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40명과 여성 1인 점포 40곳이다.
가구의 경우 여성 1인 전·월세 거주자, 점포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여성 대표 1인 전·월세 점포로 임차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범죄·폭력피해자 및 저소득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신청은 이달 3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여성가족과(☎ 032- 453-5865) 또는 남동구청 홈페이지 ‘새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 1인 가구 등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여성 1인 가구는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해 모바일 어플로 실시간 문 앞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더불어 1년간 보안업체의 비상 출동 서비스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여성 1인 점포에는 비상벨을 설치해 비상 상황 발생 시 24시간 경찰이 긴급출동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40명과 여성 1인 점포 40곳이다.
가구의 경우 여성 1인 전·월세 거주자, 점포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여성 대표 1인 전·월세 점포로 임차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범죄·폭력피해자 및 저소득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신청은 이달 3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여성가족과(☎ 032- 453-5865) 또는 남동구청 홈페이지 ‘새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 1인 가구 등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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