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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교비정규직, 2023년 집단 임금교섭 잠정 합의 -역대 최대 기본급 인상, 근속 수당 1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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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3-11-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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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민일보) 구경만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교육당국과 집단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됐다.

사측인 교육 당국은 교섭 초기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방어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실질임금 인상으로 차별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노측의 끈질긴 요구와 대 교육청 투쟁으로 역대 최대 기본급 인상, 근속 수당 상한 1년 확대 등의 큰 성과를 이뤄냈다.

이뿐만 아니라 강사직 군의 지역별 임금체계 정리와 특수운영직군 가족수당 신설도 교육공무직 내 차별해소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잠정 합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월 68,000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10만원 인상 ▲급식비 월 1만원 인상 ▲근속수당 1년 확대(현 21년→22년) ▲특수운영직군, 강사직군 가족수당 신설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한혜경 지부장은 “역대 최대 기본급 인상과 소외되고 열악했던 직종들의 수당 차별 해소라는 최대의 성과를 쟁취했다”며 “끝까지 함께한 우리 조합원 모두의 성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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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 이상 찬성 시 2023년 집단 임금교섭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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