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맹성규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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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3-09-2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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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민일보] 구경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월) 밝혔다.
2023년 6월 1일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다섯 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의견 반영, 피해자 결정 요건, 피해자 결정 판정 소요 시간, 금융지원을 포함한 피해 지원 등에 있어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로 특별법 제정 당시 법 시행 후 미비점의 조속한 보완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법 시행 6개월마다 추가 보완사항을 보고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 회복의 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수 차례의 피해자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피해대책위 기자회견 등을 분석하여 마련한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규모가 더욱 큼에도 특별법 적용의 사각지대 우려가 큰 임차보증금 기준 삭제, ▲피해자들의 의견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피해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임명, ▲월 2회 이상 위원회 의무 개최를 통한 신속한 피해자 결정 판정, ▲피해자 전임상담사 지정, ▲전세사기 주도 임대인 명단 공개, ▲피해주택 우선매수 시 용도변경 허가,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등 더욱 실효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끊임없는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면서 “법 시행 100 일 동안의 피해자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출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본래 법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 자체의 개정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부동산거래 관련법들의 동시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고 강조했다.
2023년 6월 1일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다섯 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의견 반영, 피해자 결정 요건, 피해자 결정 판정 소요 시간, 금융지원을 포함한 피해 지원 등에 있어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로 특별법 제정 당시 법 시행 후 미비점의 조속한 보완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법 시행 6개월마다 추가 보완사항을 보고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 회복의 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수 차례의 피해자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피해대책위 기자회견 등을 분석하여 마련한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규모가 더욱 큼에도 특별법 적용의 사각지대 우려가 큰 임차보증금 기준 삭제, ▲피해자들의 의견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피해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임명, ▲월 2회 이상 위원회 의무 개최를 통한 신속한 피해자 결정 판정, ▲피해자 전임상담사 지정, ▲전세사기 주도 임대인 명단 공개, ▲피해주택 우선매수 시 용도변경 허가,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등 더욱 실효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끊임없는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면서 “법 시행 100 일 동안의 피해자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출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본래 법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 자체의 개정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부동산거래 관련법들의 동시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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