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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세입 증대 위해 세외수입 징수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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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3-11-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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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민일보) 구경만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2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방재정 건전화와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수입 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일체의 수입으로, 과태료, 공유재산 임대료, 수수료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입 확보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천시도 세외수입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는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 주재로, 세외수입 비중이 높은 시 본청 11개 부서와 10개 군·구 담당 국장이 한자리에 모여 2023년도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2023년 9월 기준 세외수입 징수액은 총 9,739억 원이며 징수율은 75.3%다. 이는 전년 9월 대비, 141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징수율도 1.5% 상승했다. 세외수입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는 상시 모니터링과 징수 현황 분석을 통한 징수 활동 강화가 주요 이슈로 꼽혔다.

  

인천시는 그동안 ‘세외수입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군·구와 함께 월별, 분기별 징수분석과 수시 모니터링을 하며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고,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재산압류 등 체계적인 징수 활동과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등 징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군·구의 미수납 총액은 2,320억 원이며, 이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03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체납액 정리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23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2023년 9월 ∼ 12월) 동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집중 정리를 위해 체납자 통합 영치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12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의 채권 및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과징금, 변상금과 같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오는 11월 15일(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장기 체납액은 정리 보류 등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제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 각 부서 및 군·구에서 세외수입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함께 자발적인 세입 증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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