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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0월 7일 첫 차부터 인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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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3-09-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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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민일보] 구경만 기자 = 인천 지하철·버스 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0월 7일(토) 첫차부터 인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각각 150원, 25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섬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도 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오른다.

 

이에 따르면 성인의 신용카드 사용 시 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간선형(파란색) 일반버스는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도 1,500원으로 인상된다.

 

그 동안 시는 공공요금 인상 관련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고물가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준비해 왔다.

 

인천지하철 1·2호선과 함께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통합 환승 할인제 적용으로 신용카드(성인) 기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0월 7일 일제히 인상되며, 거리비례 추가 요금은 인상 없이 현행 유지된다.

 

일반 버스 요금은 신용카드(성인) 기준 간선형은 1,250원에서 1,500원, 지선형은 950원에서 1,200원으로, 좌석버스 타 시도 행은 1,300원에서 1,550원, 영종행은 1,650원에서 1,900원으로 각각 250원 인상된다.

 

다만, 영종행 좌석버스 경우 영종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요금체계를 이원화해 영종 시내 승·하차 시 150원 인하된 1,500원만 내면 이용 할 수 있다.

 

인천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버스(직행 좌석) 요금은 2,650원에서 3,000원으로 350원, 광역급행버스(BRT)는 2,200원에서 2,600원으로 400원 인상된다.

 

또 인천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도 일반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청소년 870원에서 1,050원, 어린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은 「인천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천 지하철·버스 요금은 2015년 6월 인상 이후 8년간 동결돼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인천 대중교통 운송 적자는 2022년 기준 지하철 1,736억, 버스 2,648억 원까지 증가해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부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요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시민 안전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최우선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수익사업 전개, 운송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해 대중교통 운송수지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요금 인상이 시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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