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남동구, 2025.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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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5-10-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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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민일보) 구은회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192필지에 대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해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토지이동이 일어난 토지가 대상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하거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발급 또는 토지정보과 방문 및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22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및 각종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032-453-6152,3)로 문의하면 된다.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토지이동이 일어난 토지가 대상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하거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발급 또는 토지정보과 방문 및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22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및 각종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032-453-615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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