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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인천시교육청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촉구 기자회견 - 시 교육청에 학교 급식실 폐암 문제 해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전면 확대, 폭염 대책 마련 촉구
- 한혜경 지부장,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조성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해 투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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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5-04-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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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민일보 편집국)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한혜경 지부장)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7일 진행했다.


인천지부는 오전 10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그동안 학교 급식실에서는 170명 가까운 폐암 산재가 발생했고 인천에서도 폐암 확진자가 6명이지만, 교육청의 환기시설 개선은 더디기만 하고 급식실 결원 문제마저 해마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타 공공기관에 2~3배인 배치 기준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극심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며 이마저도 결원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구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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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수교육실무사, 사서, 과학실무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직 대부분의 직종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육공무직 모든 직종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다가올 여름, 폭염 속에서 일할 노동자들의 건강권 역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급식, 미화원, 시설관리, 당직 등 야외를 포함한 학교 곳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일하고 있지만 보호장비나 근무 환경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실질적인 근무 환경 개선과 함께 필요한 보호장비도 빠짐없이 지급돼야 한다고 했다.

한혜경 지부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해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게 한 목소리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강동배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전면 확대와 교육공무직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도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연대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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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정아(조리실무사), 김태경(특수교육실무사), 안봉수(당직전담실무원) 조합원의 발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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