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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맹성규 국토위원장 2024년도 국정감사 성료, 국토·교통 분야 대거 정책개선 끌어내 - 기존 생활형 숙박 시설 용도변경 허용, 청약통장 부활시 공백 기간 가입 기간으로 인정 등 제도 개선 성과 보여
- 디딤돌대출 규제 보류 등 주먹구구 정책 시정 기회 부여
- 맹성규 위원장 “실천 여부 감시·독려해 민생 상임위 역할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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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4-10-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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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민일보) 구은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3선, 인천 남동갑)이 10월 24일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종합감사를 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피감기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24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과 불편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질책하신 사항들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설명하며, 종합감사 이전 국토부를 포함한 각 기관이 보고한 주요 개선사항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국토위는 생활형 숙박 시설의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 여건에 따라 합법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끌어냈으며, 사전청약 피해자의 청약통장 공백기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의 대책 마련을 견인했다. 정부의 섣부른 규제로 논란이 된 디딤돌대출 제한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토위원들의 비판을 수용하여 규제 적용을 보류했다.

 

그밖에 ▲채무불이행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LH 전관 업체의 집행정지 결정 악용 문제 개선·보완 ▲LH 위탁관리업체 선정 기준 개선 ▲임대주택 에어매트 실태조사·관리 강화 ▲다주택 임대인 보증 취급 시 추가심사 시행 ▲열차표 악성 환불·불법 매크로 제재 강화 ▲항공기 지연 관련 항공사 평가·운수권 배분 반영 ▲도로 낙하물 손해배상 민원업무 객관성 강화 등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임대보증금의 보증이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로 취소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3일(수) 맹성규 위원장이 직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귀책 사유 없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허위서류로 발급된 보증도 취소되지 않도록 하면서, 현재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맹성규 위원장은 “이러한 대책들이 완결적이라고 할 수 없고, 국민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정감사 마무리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천 여부를 감시하고 독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적절한 행정처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및 형사 고발 필요성도 다수 제기되었다. 국토위는 국정감사 종료 후 해당 사항들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토지·건설·수자원 등의 국토 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 분야 정책에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맹성규 위원장은 10월 24일까지 국토부, 행복청, 새만금개발청 등 3개 부처와 인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9개 공기업, 4개 준정부기관, 15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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