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실시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남동구 남동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기사승인 2025-05-26 16:42

본문

 

(e시민일보) 구경만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남동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라면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 강사 등이 총 2회차로 나눠 진행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동별 대표자로서의 역할 이해 및 원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 역량을 학습했다.

 

1차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소양과 윤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진행됐고, 2차는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뤘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내 갈등과 분쟁이 증가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단지 내 갈등 해소에 교육의 주안점을 뒀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공동주택 내 윤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법정 교육과 함께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라며 “아파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동구는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위해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공동주택과(☎453-851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13건 1 페이지
  • RSS

검색


사이트 정보

신문명 : e시민일보 / 발행인·편집인 : 구경만
발행일 : 2023년 09월 16일
등록일 : 2023년 09월 25일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25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인천 아01752
사업자 등록번호 : 502-59-00315
전화 : 010-8617-0601 팩스 : 050-4037-0601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8-인천남동구-0790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길진희

Copyright © www.esimin.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