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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남동구, 자전거 단체보험으로 6년간 1,541건 피해 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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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5-03-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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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민일보) 황하선 기자 = 인천시 남동구가 구민 안전을 위해 도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 대처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남동구에 따르면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첫해인 2019년 7월 1일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541건, 8억 8,698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구가 2019년 처음 도입한 제도다.

 

(1-1) 남동구, 자전거 단체보험으로 6년간 1,541건 피해 보상 지원.jpg


보험금 지급은 2023년 297건, 2024년 358건으로 매년 지급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남동구는 올해도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남동구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했다.

 

남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범위는 사망 시 1,500만 원, 등급에 따른 후유장해 1,500만 원 한도,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20~60만 원과 6일 이상 입원의 경우 2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형사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 1건당 벌금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인당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자전거 단체보험을 통해 모든 구민이 자전거를 더욱 안심하고 이용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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