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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기본급·근속수당 및 최저임금 인상에 총력 - 최저임금 인상이 교육공무직 임금 인상과 직결
- 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최저임금 1만원 이상 대폭 인상해야
- 6월 22일 총상경 투쟁과 하반기 임금 인상 총력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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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4-05-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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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시민일보) 이정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한혜경 지부장)는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교육공무직 하반기 임금교섭 투쟁선포·최저임금 인상 총상경투쟁 발표 기자회견'을 20일 진행했다.

 

인천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폭등한 물가로 가벼워진 나의 임금의 무게를 실감한다”며 “고금리, 고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 인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인천지부는 "올해 최저임금은 2.5% 올랐다. 시급으로는 240원, 월급으로는 고작 5만원 인상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물가는 3.6% 올랐고, 최근 4개 년도 누적 물가상승률은 11.6%로 급등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공무원 임금 인상을 규정하고, 공무원 임금 인상은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의 임금 인상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며 “최저임금이 1만 원 이하로 묶인 탓에 근속수당은 2년이나 동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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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교육공무직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83%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이 너무 적다고 답했고, 외식비가 아닌 필수 생활비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답변이 28%나 나왔다”며 “더 줄일 것도 없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가파른 물가상승은 더욱 목을 옥죄는 고통이다”라고 말했다.

 

한혜경 지부장은 "내년엔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려야 하냐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 60%는 올해 결정되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15% 이상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조합원의 뜻을 받아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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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는 "오는 6월 22일 서울로 모여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며 "최저임금 투쟁을 기점으로 하반기 임금교섭 투쟁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동배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장, 방영일 인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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