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정책
e시민일보 (이하 '회사'라 함)는 청소년이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및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등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 있는 바, 본 청소년 보호정책을 통하여 회사가 청소년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회사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인증장치를 마련·적용하고 있으며,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시행
회사는 청소년보호담당자 및 각 서비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회사는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구제조치의 지연 및 처리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청소년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보호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